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울산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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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울산 58명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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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에서 울산에서 모두 58명이 검거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963건·4690명이 검거됐으며 11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울산에서는 31건에 58명이 검거됐다. 이중 20건(43명)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 9건(9명), 유사수신·불법다단계가 2건(6명)이다. 지난 2021년에는 울산지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31건(51명), 유사수신·불법다단계 피해 9건(60명)이 적발됐다. 다만 지난해부터 별도로 성과를 관리하기 시작한 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피해는 울산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경제 상황 전반과 신·변종 금융범죄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2023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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