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2021년 연가보상비 내역에는 실제 근무자 10명이 기재돼있으나 급여대장에는 현장직이 14명으로 기록돼 있었다”며 “일하지 않은 직원을 급여대장에 올려두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년 7개월간 2억12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A 청소용역업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업체 관계자는 “유령 직원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은 모두 다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상시 근무가 아닌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일을 진행했다”며 “청소근무 특성 상 현장근무자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이 적어 만나지 못했을 뿐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임금을 지불한 것”이라고 해당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유령 직원은 지자체 지도점검 과정에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노조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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