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들리면 무료라고 돼있어 갔는데 1시간만 무료였다”며 “급속 전기차충전소는 1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하나 완속은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1시간만 무료면 어떻게 이용하라는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 울산에 구축된 전기차충전소는 지난해 12월31일자 기준 3251대다. 이중 급속충전소가 494대, 완속충전소가 2757대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에는 완속충전소를,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는 이용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급속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 비용 등 문제로 완속충전소 보급 비율이 높은 상태다.
공동주택 외 설치된 전기차충전소는 지자체 관할 공영주차장 등에 주로 설치된다. 시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1시간은 무료, 이후는 저공해차량으로 50% 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급속, 완속 충전소를 구분한 요금 감면 조례가 별도로 없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가능 시간은 1시간, 완속충전의 경우 14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충전기 이용을 위해 진입하는 공영주차장에는 별도 요금 구별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차주 이모(48)씨는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는 급속보다 완속충전을 습관화하라는데, 주차장 요금까지 추가로 물어야해 완속충전 감면 시간이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은 지난해 친환경차가 3만4469대로 전체 차량 대비 2.1%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 주차장 조례에 전기차를 급속, 완속충전소로 나눠서 감면적용은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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