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인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 등 3곳을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220여개를 받아 부품을 만든 뒤 B사 등에 납품하다가 지난 2020년 6월 매출 하락으로 폐업했다. 이에 B사 등 3곳 업체 대표 등이 금형 반환을 요청했지만 A씨는 공장 출입문을 막고 1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B사 등은 원청인 현대자동차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결국 150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재고 전가 등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