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던 50대 A씨를 적발, 신원 조회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에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집에 다녀와야 한다며 경찰관 2명과 거주지인 북구 한 건물 5층 원룸까지 동행했다. 그러나 A씨는 오후 10시30분께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렸다.
A씨는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갑 채우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도주 우려가 있을때 현장 경찰의 판단으로 결정하기에 경찰의 허술한 감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TV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진술로 사실관계 및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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