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서 전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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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서 전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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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한신협 공동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에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지난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가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이다.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9개 신문사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이양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3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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