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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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기소
  • 최창환
  • 승인 2020.0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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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정몽주 등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 7명 포함
황운하·백원우 등 관련자들도…선거법 위반 등 혐의
시장과 공무원 무더기 기소로 울산 공직사회 술렁
▲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관련, 송철호(사진)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정몽주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정 정무특보, 황운하 전 울산지방정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울산시 공무원 3명, 울산 북구청 공무원 1명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 받은지 두 달여만이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었고 윤 총장이 이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과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등 울산시와 북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전 부시장은 정 정무특보와 울산시 사무관 A씨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이 채용 문제지를 A사무관을 통해 빼돌려 정 특보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 전 청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송 시장 등을 기소한 것은 핵심 수사 라인 대부분이 다음달 3일자로 교체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 발령일 전까지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수사는 다음 수사팀에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시장을 비롯해 울산시 공무원들이 일괄기소되면서 울산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언론과는 아무런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檢 수사 일지

-2019년
△11월26일 = ‘하명수사 의혹’ 사건, 울산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첩
△12월6일 = 송병기 집무실·자택·차 등 압수수색, 송병기 첫 소환조사
△12월7일 =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송병기 2차 소환조사
△12월8일 =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12월10일 = 임동호 소환조사
△12월12일 = ‘김기현 측근 수사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소환조사
△12월15일 = 김기현 참고인 신분 조사
△12월16일 = 김기현 2차 참고인 조사, ‘김기현 측근 수사팀’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소환조사
△12월18일 =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12월19일 = 울산서 임동호 소환조사
△12월20일 = 기재부·KDI 압수수색, 울산서 송병기 3차 소환조사
△12월24일 = 울산경찰청·남부경찰서·임동호 자택 등 압수수색
△12월26일 = 경찰청 내부 서버 압수수색
△12월27일 =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12월30일 = 임동호·김기현 동시 소환조사
△12월31일 = 법원,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 2020년
△1월3일 = ‘송철호 경쟁자 매수 의혹’ 한병도 소환조사
△1월4일 = 공약논의 정황 및 채용비리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1월9일 = 국가균형발전위 압수수색
△1월13일 =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조사
△1월14일 = ‘송철호 공약 정보 제공 의혹’ 추미애 비서실 관계자 소환조사, 임동호 소환조사
△1월20일 = 송철호 첫 소환조사
△1월21~22일 = 송병기 소환조사
△1월23일 = 김기현 측 비서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1월29일 = 송철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검찰 1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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