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반복된 계도에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철퇴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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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반복된 계도에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철퇴 가해야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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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권 사회부 기자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대형 카페가 농지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울주군의 수차례 원상 복구 명령에도 해당 카페는 영업은 물론 농지 공간을 결혼식 장소로 대여해 주는 등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페는 울산시민들을 비롯해 동남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말이면 북새통을 이루는 유명 카페다. 키즈존과 노키즈존으로 분리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다. 주차 공간도 넓어 운전자들의 선호도도 높다. 해당 카페 건물 뒤편에는 야외 테이블 수십여 개와 썬베드 등이 놓여있어 아이들이 뛰놀기에도 제격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규모 1563㎡의 농지다. 농지는 개인 소유의 땅이라도 상업 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카페가 농지를 상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카페측은 ‘농지에 과수나무를 심겠다’ ‘날이 따뜻해지면 테이블 등을 철거하겠다’ 등으로 시간을 끌며 배짱 영업을 3년간 이어오고 있었다.

게다가 카페는 농지를 야외 결혼식 장소로 대여해 준 뒤 예식 비용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카페가 야외 결혼식 장소 대여를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군은 알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군의 반복된 계고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아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직접적인 농지 파손이나 개량 시설 훼손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 차원의 반복된 계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카페의 주차장 일부도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관계자는 “이전에 해당 공간이 농지라는 것을 군으로부터 전달받아 야외 테이블 등을 철거했었다”며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방문한 카페 뒤편 농지에는 버젓이 테이블이 놓여 있는 등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토지의 용도를 정해 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농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목 변경 절차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물론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돈이 든다. 외곽지역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울주군과 북구 등지에서 농지를 용도변경해 카페를 개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의 엄중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과감하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공평하고 엄중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박재권 사회부 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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