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확대…울산 6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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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확대…울산 60여명 입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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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울산 경찰이 60여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는 건설노조에 이어 장애인 노조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형사 처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울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건설노조지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60여명을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나 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수사에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를 두려워해 진술을 거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에서도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청은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장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7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결정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3일 울부경 지역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장애인 노동조합 울산·부산·경남지부장 B씨와 사무국장 등 2명이 구속되고 다른 간부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울부경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 신고를 잇따라 낸 뒤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의 명목으로 20여차례나 집회를 열었다.

해당 노조는 울부경 지역 140개의 건설 현장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건설 현장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권한은 없었다. 이들은 골조 작업이 한창인 아파트 현장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골조작업에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건설 업체로부터 발전 기금 요구와 허위로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한 뒤 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결과 총 8개 건설 현장의 6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해당 건설 업체에 총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총 3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부산울산본부 건설기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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