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일 조합 측이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산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관해 다툼이 심해 (시지토위)재결신청이 이뤄져도 보상액 및 그 명세가 특정되기 어렵거나 액수의 기재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봤다. 또 조합이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해 청산금 협의를 위한 절차를 일부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토위의 각하 사유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갈등은 조합이 지난 2019년 12월23일 현금청산자 약 310여명과 청산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재결(협의가 되지 않으니 수용을 통해 보상해달라는 의미) 신청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에 시지토위는 조합이 신청한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했고, 이후 조합의 재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조합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현청자 측과 성실히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는 점이 이유였다.
그러자 조합은 중토위로 수용재결 각하 취소 의견을 보냈고, 중토위는 지난 2021년 4월 수용재결 신청 각하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조합은 울산지법에 지토위를 상대로 각하재결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2여년간 지속되던 현금청산 보상 갈등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조합은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조합 집행부는 “하급심, 중급심 등에서 일관성있게 처리되고 있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지토위에서도 현재 다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현청자들 문제는 사실상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현재 3차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삼성·현대 양사가 사업권 확보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삼성물산·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서 삼성과 현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구 B-04구역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조합에 보냈고, 조합도 삼성·현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삼성물산이 리딩사로 참여하고 있고 공동도급 지분 등 세부 협의 과정을 거쳐 1분기 중에는 입찰이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향후 관리처분 총회 진행에서 시공사 입찰을 진행하며 이후 관리처분인가, 이주자금조달 등을 밟을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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