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받은 직원에 임금 안준 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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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받은 직원에 임금 안준 업체대표 벌금형
  • 이춘봉
  • 승인 2023.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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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명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61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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