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장 부상 입어도 하소연 할곳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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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 부상 입어도 하소연 할곳 없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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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울산 북구 산하동 한 건설현장 주위에는 건축자재물 등 노상적치물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 지난 14일 작업자가 떨어진 현장. 독자 제공
15일 오전 울산 북구 산하동 한 호텔 건립 현장. 건설현장을 접한 인도에는 철근, 철판 등 건축자재물과 건축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인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건물을 빙 둘러 지나간다. 건물 우측 인도에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2층 사무실 2동이 설치돼 있다. 지난 14일 일어난 사고때문인지 건물 내부에는 작업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북구 산하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중 작업자 한 명이 4~5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당국은 법규 부재와 작업자가 사망하지 않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규모 공사현장, 그 중에서도 전기·통신 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 주체가 명확치 않는 등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소장, 시공사 직원 등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이 보이지 않았다”며 “사람이 떨어졌는데 사무실 사람이 ‘우리 사람 아니고 전기 작업만 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공사를 재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찰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사망사고가 아니어서 공사 중지는 어렵다는 말뿐이었고, 사고 원인이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극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전기·통신공사 때 발생한 사고는 구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에 북구는 전기공사 중 추락사고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아니기에 구청이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90억원 이상이 아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울산에서만 하루 평균 6~7건이 보고돼 현장에 나가볼 수 없다. 보고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수십건 이상”이라며 “전기공사 중 사고 시 전기공사 업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아니기에 법적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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