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열의 고용노동 이슈(2)]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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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열의 고용노동 이슈(2)]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 경상일보
  • 승인 2023.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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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필자도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독자들도 실업급여의 본 취지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2023년도 구직급여 신청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71만7000명이며 이중에서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8000명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9%)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8만1000명, 지급액은 8464억원,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0만원 수준이다.

그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에 매스를 들이대는 주된 이슈는 무엇일까? 아마도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적자가 5조원 쌓이는 등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의지에 있을 것이다.

OECD는 이미 한국의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에 비해 높은 급여 하한액이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구직자의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이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두게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만1568원, 한 달 기준으로 약 185만원이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로 인해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즉 반복 수급 유인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업급여의 최저임금 연동 구조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력서 반복 제출,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자, 취업 거부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직업상담사 개입을 강화하는 등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하고 재취업활동 의무횟수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둘째,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해 구직급여에 대한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고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의무화했다.

셋째,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기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자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 위원 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용보험 의무기간인 최소 180일의 근무기간만 채운 뒤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의 강요나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를 늘리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기에 근로 의욕을 도리어 하락시킨다는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펜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2022년 163만명을 기록했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구직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자나, 노동시장 전환과 이중구조로 인해 잦은 이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 등 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향상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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