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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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규정 ‘유명무실’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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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의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완화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대해서는 택배기사가 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1.5t 이하의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경우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택배 배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 구군별로 10~15분 가량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인도, 횡단보도 주변 10m, 도로변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등에서는 완화되지 않는다.

울산지역 5개 구군 모두 이 규정을 통해 택배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위반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최소 1분 간격으로 불법주정차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예외 없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배부된다.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택배원이 직접 정상적인 택배 영업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의견진술서와 세금계산서, 운송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청에 제출하면 각 구군에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감면·면제 등을 심의한다.

실제 울산에서 택배업을 하는 김모씨는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주차를 하고 배송을 했지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수소문한 결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임을 확인했다. 구청에 문의 결과 증빙서류와 의견진술서 등 정상 택배 영업임을 증명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이날 증빙자료 마련을 위해 오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택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위반 완화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대한 증명 의무는 택배기사에게 있는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많은 택배기사들이 과태료 정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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