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코로나 이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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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코로나 이전으로 축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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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56일간 허용됐던 울산지역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가 신종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축소되는 등 학교도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연간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초등학교 기준 38일, 중·고등학교는 20일(학기별 10일)로 조정된다. 시교육청은 2021년 2학기부터 교육부의 방침에 맞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는 56일, 중·고교는 34일까지로 확대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0년 5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 자녀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늘어나자 교외체험학습 허용범위를 기존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10%(19일)에서 30%(57일)로 확대하고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학습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여러 방역 규제들이 해제되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일상 회복 움직임에 맞춰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연간 수업일수의 20% 선인 최대 38일로 결정했다”며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여전히 ‘심각’ 단계인 만큼 가정학습도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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