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0대 B씨에게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속여 현금 4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산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5일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돈다발을 받는데 수상하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오후 1시께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에 적발됐다”고 윗선에 보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각 휴대전화를 압수해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며 관련 증거를 없애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 4300만원을 확보해 B씨에게 돌려줬으며 B씨는 “내 이름으로 불법 통장이 개설됐다는 수사기관 전화를 받고 잔금을 전부 빼야한다고 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대부업체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에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부경찰서는 이날 구급차에서 소방대원을 때리고 욕설을 한 남성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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