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해변 불법 주차 캠핑차량 근절 ‘차량한계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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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해변 불법 주차 캠핑차량 근절 ‘차량한계틀’ 설치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2.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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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곳곳 빈터에 주차돼있는 대형 캠핑차량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 지난 2월4일 플로깅 회원들이 주전해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독자제공

울산 북구가 장박 차량 관련 민원과 불법주차 캠핑 차량 근절을 위해 북구 강동산음주자창, 제2·3 강동산하주차장 등 5곳에 2.3m 높이의 차량한계틀을 설치(2022년 12월28일 6면)한 이후 신명해변과 주상절리, 주택가 등으로 카라반들이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강동몽돌해변. 해변에 맞닿은 주차장마다 SUV 등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다. 차량 내부에는 사람들이 시트를 젖히고 누워 있거나 이야기 중이다. 주차장과 맞닿은 해변은 각종 쓰레기가 널려있다. 막 해변을 떠나는 커플 자리에는 불 피운 흔적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쫓아가 치우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우리가 피운 거 아닙니다”란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지난해 북구가 차량한계틀을 설치한 이후 대형 카라반 등 장기 차박 차량들은 인근 신명해변과 주상절리 일대, 인근 주택가로 이동해 또다른 민원을 낳고 있다. 반면 기존 주차장에는 차량한계틀을 통과할 수 있는 미니 카라반과 SUV들이 대신했다. 내부 공간이 좁은 영향인 지 차량들의 장기 차박은 줄었지만,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생활쓰레기들이 그대로 남겨져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들을 주차장과 맞닿은 해변으로 버려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및 부영양화 등 2차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겨울철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 해변가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5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쓰레기 출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단속은 전무하다. 지난해 북구 해변에서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0건이다.

해변가 불법투기 단속 CCTV도 투기자들이 얼굴이 가리는 등 얼굴 식별이 안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계도 및 홍보뿐인 상황이다.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의 전도사로 불리는 최근영(46·북구·초록별지구수비대 대표)씨는 “시민의식과 행정적 지원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며 “강동은 관광단지 개발 이전에 쓰레기 에티켓 등 기본적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과태료 증액이 동반돼야 한다”며 “차량한계틀 추가 설치는 민원 및 설치요청이 접수되면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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