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법원장은 2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찾고 침해되는 법익이 최소화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지켜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인적 자원 증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모든 사람이 업무 효율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정된 정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구성원 사이 가치관 차이나 이해관계가 조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구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대구가정법원장을 거쳐 울산법원장을 맡게 됐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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