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77) 은퇴시 챙겨봐야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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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77) 은퇴시 챙겨봐야할 제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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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향 BNK경남은행 우정동금융센터 PB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노후, 또는 특정 직업에 맞지 않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나 근로계약에 정해진 일정한 나이에 다하여 은퇴하는 경우, 그러한 나이를 정년이라고 한다.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때 무심코 아무 생각없이 받았다가는 절세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중간정산특례 적용이다.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과거에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여 절세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근로소득세는 6~45%이지만 퇴직금은 5~7% 수준으로 퇴직금의 세금이 적은데다가 근속년수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진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을 하게 되면 원래 입사일자부터 계산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중간정산 때 금액이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 본인이 판단하여 퇴직 전에 반드시 본인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혹 모르고 중간정산특례 적용을 못했더라도 최종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퇴직금은 퇴직금 전용 계좌인 IRP계좌로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10년 이하로 연금 수령할 경우 70%, 10년 초과 수령할 경우 60%만 부과되므로 일시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으로 수령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IRP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되면 퇴직금+퇴직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수익률이 더 오를 수 있다. 펀드, 정기예금 상품 등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으로 분산하여 은행 혹은 증권회사 방문없이 한 계좌에서 여러 은행, 여러 증권사 상품으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

퇴직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건강보험료다.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도 퇴직을 앞둔 은퇴자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이때 생각해 볼만한 제도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직 전 직장가입자 때 납입했던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었던 퇴직자들이 신청가능하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고지 받은 납부기간에서 2개월 지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고, 36개월간 적용한다. 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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