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웃는 운전문화로 울산의 매력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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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웃는 운전문화로 울산의 매력 UP
  • 경상일보
  • 승인 2023.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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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어느 도시는 운전하기 어려워서 가는 것이 겁난다.’ ‘어느 도시는 양보 잘 해주고 길도 다니기 좋아서 좋다.’ 우리 울산은 어떨까? 길이 복잡하고 운전자의 운전이 난폭해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두렵다고 평가할까? 아니면 처음 울산을 방문한 사람도 울산 길은 참 편리하고 운전자들도 양보 잘하고 친절하다고 평가할까?

별 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타지역에서 울산을 방문할 때 운전 중 느끼는 감정은 우리 울산의 이미지와 직결되고 다시 오고 싶은 울산으로 기억될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관(官)’의 역할이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은 우리 시민들 각 자가 생활 속에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다. 특히, 로터리가 많은 울산 길을 생각할 때 ‘양보운전’은 더욱 의미가 크다.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이 울산의 로터리에서 두려움과 현기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울산에는 로터리가 많은데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고 빠르게 통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작은 노력과 실천이 울산을 아름답게 하는 울산 사랑이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보면 배려와 양보운전은커녕 보복과 난폭운전이 아직 많다. 특히나 차가 작거나 초행길이 다소 서툴다 느껴지면 배려가 아닌 무시와 압박이 들어온다. 빨리 가봐야 그렇게 빨리가는 것이 아닌데, 조금을 양보하지 않는다. 필자는 주차하기 좋다는 이유로 경차를 이용하는데, 물론 그 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울산 사람임에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아마도 타 지역에서 울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제46조의 3에 난폭운전(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금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또한, 피해 차량을 충돌해 피해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 차량과의 충돌로 피해 운전자나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보복운전을 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협한 사실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은 예도 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해 운전자가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받는다면 형법 제250조 살인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도로 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고, 평소 양보운전과 안전운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난폭성이 폭발해 이런 부끄러운 행위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 평소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 같이 운행하는 차량이 길을 몰라 헤매거나 다소 답답하고 어이없는 운행을 하더라도 길이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미쳐 헤아리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모두가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 것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것이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운전하는 것이 울산의 운전문화가 되고, 로터리가 많아도 사고 없이 원활하고 기분좋게 통행할 수 있다면 우리 울산의 자랑이자 매력이 될 것이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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