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향후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해 온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의 칼을 남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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