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전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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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남,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등 공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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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협약식이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기현·이채익·권명호·이상헌·박성민 국회의원 등 참석인사들이 손을 맞잡은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시와 서해안 산업단지의 중심부 전라남도가 공히 국가산업단지에 부과되는 국세의 지역환원과 지방세 과세 확대 등 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민선8기 2년차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양 시·도지사는 이날 ‘상생발전’ 공동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 형식의 백브리핑을 통해 대정부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김두겸 시장이 추진해 전국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GB(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관철시킨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산업단지와 직·간접 관련있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의 정책검토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과 전남 여수는 폭발·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병 등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울산과 여수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97%(울산의 경우 12조4216억원)가 국가로 귀속돼 정작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대기·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양 시·도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로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국가산단에서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두 지역 시·도지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신성장 거점 도약을 위한 ‘울산·전남 상생발전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시·도는 재정, 산업, 관광, 안전 등 7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합의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 공동 추진을 포함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협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울산-전남 관광교류의 달 추진 △석유화학단지 안전 역량 강화 △내수면 생물자원 보호 협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또 이날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 주관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지방세 전문가와 두 지자체 공무원 등 참석자 350여명은 국가산단의 시설 노후화와 장치산업 특성이 환경 문제와 안전사고 등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를 유발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필요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했다.

이날 성명 발표와 토론회 등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김두겸 시장은 “국세의 지역 환원이 조속히 이뤄져 산단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전남도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지역 상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국가산단 소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 앞으로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상생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초광역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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