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제13대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설창환(53·사법연수원 30기) 회장은 “울산지역 220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설 회장은 임기 동안 세 가지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설 회장은 “울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개선해 무료법률상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관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당직 변호사 제도인 ‘오늘의 변호사’ 제도를 널리 알리고 법원 등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인터넷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일반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로 곤란을 겪거나 변호사 수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시민들이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담 내용이 적절한지 관리·감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체와 1대1 결연을 맺어 계약 단계부터 물품 대금의 청구 등 일련의 기업 프로세스 중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내 인권 취약계층인 아동·장애인·이주민들의 권리침해 사안 등을 상담한 후 무료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정,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예산 편성 시 3000만원 이상을 공익활동 비용으로 산정해 약소 단체나 저소득층을 위해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다.
설 회장은 “현재 법조시장은 변호사 숫자의 증가, 시장 성장의 축소 등 날로 격화되고 경쟁 일로에 있다”며 “이제는 변호사들도 일반 송무에만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관공서나 회사 등으로 취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울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 회장은 경주 출신으로 대구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가 됐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 제10대 제2부회장을 역임했다. 설 회장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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