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정부기관의 울산지방청. 오전 11시30분부터 공무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인지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낮 12시가 되기 전 민원인을 상대하기 위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전부 빠져나간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1시를 지나서야 사무실로 돌아왔다.
업무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A씨는 “지난번 오전 11시30분 조금 넘어 방문했는데 직원이 한명 뿐으로, 문의를 하자 담당 직원이 아니라는 말만 할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기껏 일처리를 위해 시간내서 방문했지만 시간낭비만 했다. 결국 다른 날 반차를 사용하고 방문해 업무를 해결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업무 처리후 공무원에게 해당 서류를 시청에 팩스로 보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여기는 그런일을 해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방청뿐만 아니라 울산에 자리잡은 정부기관의 지방사무소나 청의 상당수 직원들이 느슨한 복무와 불성실한 민원 응대로 불만을 사고 있어 복무 규율 점검 등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중앙기관은 “전국 지방청 모두에 공문을 보내 복무를 철저히하라고 주의를 시켰다”고 밝혔고, 공문이 내려간 23일 이 지방청은 ‘점심시간 1시간 원칙’이 지켜졌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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