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발신인을 알 수 없도록 한 조합·조합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우편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 선거 등록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2월23~3월7일)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된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무기한 휴업 CGV 울산동구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KPX케미칼 퇴직자 홍정한씨,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변신 뿌듯” 울산 웨일즈, 문수야구장서 ‘공개 트라이아웃’ 실시
주요기사 표준화된 교내선거 가이드라인 시급 “6인의 신진, 대한민국 대표 작가로 성장하길” 한국,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의사 재확인 울산경제자유구역 올해 더 넓힌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일 시장·교육감 선거 입후보 설명회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郡, 1698건 대상 사후관리
이슈포토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