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 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를 앞두고 발신인을 알 수 없도록 한 조합·조합장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우편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장 선거 등록 후보자만 선거운동 기간(2월23~3월7일)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금지된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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