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만취한 여성 B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여성 손님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만취한 B씨를 남구 한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으나 B씨는 문을 잡고 버티며 거부했다. 그러던 중 A씨가 모텔 직원에게 계산하려는 틈을 타 B씨는 도망치려다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월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이 없음에도 입을 맞추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A씨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게 아닌 점, 유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돼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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