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가장한 ‘꼼수 현수막’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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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가장한 ‘꼼수 현수막’ 등장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3.02.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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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일원 산책로에 정치현수막처럼 보이는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돼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별도의 허가없이 게시가 가능해진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을 가장한 현수막까지 등장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정당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동구청 일원. 울산대교 전망대로 가는 산책로 사이로 ‘원조(원)당’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진 현수막이 걸려져 있다. 옆으로는 일자리 창출 특허·투자, 노인복지·가정복지 등이 적혀있어 마치 정당의 정책 현수막인듯 교묘히 꾸며져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나 사무실 주소 등 상세 내용은 적혀있지 않아 현수막 게시 의도 파악이 어렵다.

올해 1월까지 울산시에 등록된 정당은 11개다. 현수막에 쓰여진 원조당, 원조원당, 원당 등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정당법상 등록 정당이 아니면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다. 또 기존 정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법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위법 사항 여부를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게시자를 특정해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적용 배제’에 해당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을 담은 정치 현수막은 설치기간이 30일 이내라면 게시하는 과정에 허가나 신고, 금지 및 제한 조항 등이 없어져 도심지와 관광지 등 길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한 지자체는 특정구역 현수막게시금지 조례 제정까지 검토했으나 상위법에 위배돼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받으면서 무산돼 각 정당 자체적인 자제 의지가 중요하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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