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2억여원 갈취, 노조 지부장 구속 기소
상태바
건설현장서 2억여원 갈취, 노조 지부장 구속 기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2.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검 제5형사부(노선균 부장검사)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울산과 양산, 밀양지역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건설회사에는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와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지급하고, 그동안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울산지검의 설명이다.

또 해당 노조는 건설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주거지역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송출, 주민들이 50여건의 소음 관련 민원을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을 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울산지검은 파악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