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경남 양산지역 아동도 완전한 무상보육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양산을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8700명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등 실비 성격의 경비다. 2020년부터 만 3~5세 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무상이었지만, 필요경비는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경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개념과 동일한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박인 경남도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정책에 어린이집도 포함해야 한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66억4000만원을 편성해 유치원과 같이 만 5세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키로 확정했다. 양산지역은 7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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