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하다 B씨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실랑이를 벌였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전화를 끊은 뒤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C씨와 술을 마시다 C씨가 뒤통수를 때리자 맥주병으로 C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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