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시설관리공단은 운동장 이용고객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3월1일부터 인근 회사 출·퇴근 시간인 오전 5~7시, 오후 2~3시에 주차장 차량진입을 차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근 회사 관계자들이 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운동장 이용고객들이 주차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민원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의 무료 주차장 60면이 없어지게 돼 양정동 골목 일대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양정·염포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복합주차타워 건립도 사실상 무산(본보 2023년 2월10일 6면)돼 골목길 불법주청차 문제는 장기화가 우려된다.
북구시설관리공단 “불법주정차 문제는 공단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며 “하지만 우리도 민원이 폭주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