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2개월새 19명 무더기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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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2개월새 19명 무더기 특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2.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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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무더기 특별승진이 이뤄지면서 울산 경찰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간 업무과중,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수사 분야 기피 현상 해소와 함께 치안 대응, 수사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경찰 수시 특진자는 총 19명이다. 전세사기 단속 성과에서 13명,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공로로 6명이 특진했다. 이중 울산청에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우수로 2명의 특진자가 나왔다.

경찰 특진은 수시 특진과 정기 특진으로 나뉜다. 정기 특진은 매년 시·도청에 배분되는 계급별 특진 정원에 맞춰 시·도 경찰청이 정기 특진 심사위원회를 열어 선정한다.

수시 특진은 이와 달리 본청에서 전국 우수 사례를 심사해 선정한다. 매년 배분되는 정원 외 특진이 가능하다보니 경찰 업무 독려와 사기 진작 등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전국 특진 경찰관 규모는 지난 2018년 537명, 2019년 743명, 2020년 886명, 2021년 1118명, 2022년 812명에 달했다.

울산청은 지난 2018년에는 수시 특진자가 한 명도 없었고 2019년도 3명, 2020년 1명만 수시 특진하는데 그쳤다. 특진 대상자도 대다수 교통 분야에서 선정됐다. 2021년에는 울산청에서 9명이 수시 특진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중 수사 분야는 1명이다. 이마저도 이전까지 수사 분야 특진자는 지난 3년간 1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세사기·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쟁으로 수사 분야 특진자가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수시 특진에 울산청 10명이 선정됐는데 이중 수사 분야에서만 3명이 선정됐다.

지난해 울산청에서 전세사기 검거 유공,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 유공 특진에 이어, 올해도 두 달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유공으로 2명이 특진하면서 수사 분야 경찰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각각 수시 특진이 50명, 30명까지 대폭 확대 배정됐다. 앞서 총경 등 인사에서 홀대론이 제기 된 울산지역 수사 분야 경찰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무과중과 수사권 조정 이후 심해지던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올해 각 경찰관서 수사분야에 인력이 3~4명 가량 증원되는 등 정부기조에 맞춰 수사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수사 분야에 경찰력이 집중되면서 치안 대응도 높아지고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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