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며, 각 항목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로 나누어지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전년 대비 5.47% 인상)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된 금액으로 연간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지급 방식도 올해 변경된다. 기존 현금(계좌이체)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된다. 이는 교육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으로 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 모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교육비원클릭), 복지로로 신청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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