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지역 제한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국가 및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 가격 10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와 그 밖의 공사 계약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의 한 정부기관이 추정 가격 3억원 미만 소액 공사를 전국 대상으로 입찰 공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상주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작은 관심이 울산 지역 업체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