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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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3.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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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이달부터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는다.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최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당장 오는 2일 취소 후 재공급 청약을 진행하는 울산대현 시티프라디움이 이를 적용받게 돼 지역 주택시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넘지 않은 소형 평형에서만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됐다.

이 같은 청약 규제 완화에도 침체된 분양 시장이 빠르게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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