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가 있는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북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충격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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