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가 있는 친구의 딸 상습적 성추행한 70대에 실형 선고
상태바
정신지체가 있는 친구의 딸 상습적 성추행한 70대에 실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3.03.02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친구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북구에 있는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며칠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충격을 받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