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 앞서 금강기계공업(주)과 대성레미콘(주)(대표이사 김성대), (주)청림엔지니어링(대표이사 강칠희) 등 3곳과 개인 납세자 곽수진, 김정호씨 등 2명에게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패를 수여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 체납,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자다.
북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자동차 1대에 대해 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법인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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