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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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이형중
  • 승인 2023.03.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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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은 2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소상공인들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등의 특별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이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환경오염,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입은 재난피해에 대해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천미경 의원은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가 생겨도 이익을 대변해 줄 만한 조직체계도 갖추어지지 못해 제대로 된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경제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조례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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