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득세 오르자 주택증여 다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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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취득세 오르자 주택증여 다시 급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3.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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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주택 증여 수요가 올해 들어 다시 급감했다.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작년 말까지 앞당겨 증여 신고를 한 영향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울산의 주택 증여 비중은 4.4%(전체 825건 거래 중 36건)로 지난해 12월의 20.3%(940건 중 191건) 대비 15.9%p나 감소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돼 세부담이 커지자 작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여 수요가 급증했다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9월 4.9%에 그쳤던 울산주택 증여 비중은 10월 8.6%, 11월 12.7%, 12월 20.3%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주택 증여비중은 정부가 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그런데 올해 1월 울산 주택 증여 비중이 4.4%까지 떨어지며, 2020년 11월(2.2%)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도 작년 12월 1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1월에는 11.0%로 감소했다.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울산 아파트 증여 비중은 14.3%로, 2006년 조사 이래 최고를 찍은 뒤 지난 1월에는 3.7%로 10.6%p 줄었다.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체 226건 거래 가운데 20.8%인 47건이 증여였다가 올해 1월에는 187건중 4.3%인 8건만 증여로 기록됐다.

취득세 과표기준이 올라갔지만 집값이 쌀 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한 만큼 향후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급매 거래가 늘면서 가격을 최고점 대비 1억~2억씩 낮춰 매도하기 보다는 증여를 택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증여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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