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다. 기간은 내년 2월26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5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354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