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까지 가담된 10조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46개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 152명(도박사이트 운영조직원 55명, 대포통장 대여자 43명, 도박 행위자 5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등 16명은 구속했으며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대여자, 도박 행위자 등 13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 캄보디아·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경남, 경북, 인천, 대구 등 전국 조직폭력배 13명과 지인 등 총 17명을 ‘국내 총판’으로 동원해 약 3만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해외 운영관리, 국내 운영관리, 통장관리, 자금관리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기업형태로 조직을 운영했으며 배당금의 0.2~1% 상당의 금원을 수익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렇게 챙긴 수수료로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조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021년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금융계좌(3000여개), 휴대폰 통화내역(100여개) 등을 분석해 국내 운영사무실 5곳 등 범행 장소 5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고급시계, 대포통장, 대포폰 등 증거물 200여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250여개 금융계좌에 나눠 보관된 총 106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전 추징 보전했다.
또한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운영한 사무실의 해외총책 30대 A씨를 국내로 송환·검거했으며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도 모두 폐쇄해 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금 등을 계속 추적 수사 중이며, 폭력조직의 운영 재원이 되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