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울산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당 23만원씩 현금 지급하고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줄이는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항으로 인한 체감 소음 피해는 그대로인데 반해, 전기료·TV수신료 등을 지원받던 가구가 전무하다시피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울산공항에 따르면 올해 울산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단 1가구다. 지난해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평가에서 울산공항 취항 항공사 및 운항편 축소 등의 이유로 79개 가구이던 지원사업 대상이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유명숙(53·중구 동동)씨는 “정부 결정은 법적으로 ‘이 정도의 소음은 감수하라’는 것이다”며 “비행편이 줄어 소음 평균치는 줄었겠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피해가 줄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음피해만 있는 게 아니다. 고도제한 및 개발불가, 경비행기 추락위험 등으로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울산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중구 병영 1·2동 일부지역, 북구 송정동, 농소 1·3동, 효문동 일부지역으로 약 1.46㎢ 면적에 달한다. 지난해에 비해 소음대책지역이 400㎡ 감소했다.
소음대책지역은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평가는 운항 횟수가 가중치로 반영된다. 이번 대상가구가 대폭 축소된 이유는 항공편 축소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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