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해’된 정당현수막 난립...울산시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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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해’된 정당현수막 난립...울산시 개선 나서
  • 이춘봉
  • 승인 2023.03.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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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광고는 물론 정당 현수막이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구청장·군수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3일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열린 김두겸 울산시장 주관 구청장·군수 조찬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 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구청장·군수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함께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돼 있는 시행령은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지침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시는 조찬모임에서 제안한 공동 건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두겸 시장은 “구청장·군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도시 미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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