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5개 구·군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군 간 특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등을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행정구역 간 연접 지역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성 유지 방안 △구·군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의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 간 불균형 지가 조정 △담당자 간의 상호 정보 교환 등 협력적 관계망 구축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 외 각종 부담금,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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