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는 지난해 11월25일 “이 사건 사용자1(주 자일대우버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2년 7월12일자로 해고하고 사용자2(자일자동차)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또 “해고 근로자 267명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자일대우버스는 이같은 울산지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우버스 노동조합과 해고 노동자들은 영안모자그룹 본사를 방문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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