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철판끼임 사망사고’, 사장 집유·책임자 등 벌금형
상태바
현대重 ‘철판끼임 사망사고’, 사장 집유·책임자 등 벌금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3.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철판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원이, 현대중공업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정에 섰다. 당시 철판 구조물 위쪽에서 용접 업무를 하고 있던 40대 직원 1명이 흘러내린 철판에 끼여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 전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수 경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2일 (음력 12월25일·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