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집에 혼자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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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집에 혼자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빠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3.03.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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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부터 같은 해 10월말께까지 일을 하러 포항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아들인 B(12)군을 남구의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했다. 그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니게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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