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70대 A씨와 60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주군 일대 주택 7곳에 들어가 2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주로 시골 주민들이 집을 비우는 장날을 노려 동네를 돌며 창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갔다. 문이 잠겨 있을 경우 공구를 이용해 침입하기도 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당시 이용한 차량을 확인하고 미행해 검거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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