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지원…희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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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지원…희망공제 확대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3.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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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장영진(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기일(왼쪽) 보건복지부 1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정부와 지자체, 원청·협력 업체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심화하는 업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인력 양성 지원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오는 3분기까지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하청업체 채용 예정자·취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든다.

다음 분기부터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씩 보조하고,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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