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가해자 학생부기록 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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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폭 가해자 학생부기록 기간 연장한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3.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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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준비 중인 학폭 근절 대책은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우선 보호 △학교 대응력 강화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교육부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 기록을 졸업 후 2년간 삭제하지 못하게 했다. 학급 교체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며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교육부는 기록 보존 기간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얼마만큼 연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학폭 기록은 삭제가 더욱 어려운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폭 사안을 조사하는 단위학교 전담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성교육과 사회적 시민교육(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강화 및 학교장의 학폭 자체 해결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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